서울비커밍여성의원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안내 (2025.09.09)

  • 관리자(noreply@web2002.co.kr)
  • 작성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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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비커밍여성의원 난임클리닉은

2025년 9월 9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본원에서는 시험관아기(체외수정) 시술 및 동결 배아·난자·정자 이관이 가능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보건복지부)은 현재 승인 대기 중이며, 지원금 적용은 승인 완료 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비커밍여성의원 난임클리닉은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진료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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