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비커밍여성의원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안내 (2025.09.09)

서울비커밍여성의원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안내 (2025.09.09)

  • 관리자
  • 작성일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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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비커밍여성의원 난임클리닉은 2025년 9월 9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본원에서는 시험관아기(체외수정) 시술 및 동결 배아·난자·정자 이관이 가능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보건복지부)은 현재 승인 대기 중이며, 지원금 적용은 승인 완료 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비커밍여성의원 난임클리닉은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진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비커밍여성의원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안내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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