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절차

  • 01원무과 접수

    원무과 접수

  • 02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

    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

  • 03원무과 날인 후 수납

    원무과 날인 후 수납

구비서류

사본발급 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본인
환자의 친족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구비서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대리인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본인 및 친족 이외의 본인이 지정한 위임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친족관계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동의서 및 위임장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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