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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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무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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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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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원무과 날인 후 수납
구비서류
사본발급 신청자 | 신청자 신분증 |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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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
환자의 친족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구비서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대리인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본인 및 친족 이외의 본인이 지정한 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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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친족관계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동의서 및 위임장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